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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로 일하다가 한국에 영구귀국 할 예정입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n**pro7****
조회7,083 공감0 작성일1/3/2011 9:26: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998년에 대학 졸업 후 5년 간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후 가족 (아내, 아들)과 함께 2003년에 미국에 와서 대학원 졸업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경에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년 정도 후에 한국에서 은퇴 후 1년에 2-3 달 정도 미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7월 중순에 직장을 그만 두면 2011년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난 몇 년간 H&R Block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였습니다.

2) 현 직장에서 Pension plan과 401K 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한국에 꼭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국에 그냥 놔 두고 싶는데 가능한지요?

3) Socail Securities tax 납부 한 금액의 처리 방법은 어떠한지요?
한국에 꼭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국에 그냥 놔 두고 싶는데 가능한지요?

4) 회사 퇴직 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주변 정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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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1 8:52:05 AM
영주권을 반납한 시점과 미국을 떠난 시점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는 미국인으로 이후에는 외국인으로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취업비자인 경우는 영구귀국 의사를 갖고 미국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보고서에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세금보고하면 일반 미국인이 받는 공제 혜택에 제한이 생깁니다. 대신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미국인에서 외국인이 되는 시점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Pension Plan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distribution을 받으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Social Security Tax도 계속 놔둘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일해야 은퇴 후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불입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한국처럼 일시불로 해약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다시 취직할 계획이 없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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