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세금보고하면 일반 미국인이 받는 공제 혜택에 제한이 생깁니다. 대신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미국인에서 외국인이 되는 시점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Pension Plan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distribution을 받으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Social Security Tax도 계속 놔둘 수 있습니다. 단, 10년 이상 일해야 은퇴 후 수혜자격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불입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한국처럼 일시불로 해약해주지 않습니다. 미국에 다시 취직할 계획이 없다면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