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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장기체류자 세금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k**lee24****
조회3,541 공감0 작성일1/2/2011 10:33:18 AM
세금관련 질문임니다

장기간 한국에 현재 체류중임니다.
<한국 입국 2004년 부터 - 2011년 현재 약 7년 체류중 US Citizen >
2005년 한국 방문의 사유는 사업차 귀국 했으나 ..
그후2년이지나면서 2008년초 <한국> 현지 부모님의 건강악화 때문에
부모님 소유점포<24시편의점>를 약 4년간 제가 매출 관리하고만 있슴니다
그러면서 2009년 부모님은 두분이 결국 돌아가시게 되어 사후 예범등등
이런저런 사유로 자리를 떠날수 없어 올해 7년이 흘러 감니다. ..

우선 제가 세무 관련때문에 문의를 드림니다..

초창기 2004년 미국에서 떠나올때
마무리를 하지 못한 제 사업체가 있었는데 ..
잠깐 한국 들렀다 곧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출국했던 터라
뉴욕에서 개인사업체 폐업신고를 못해놓고 한국으로 왔슴니다..

문제는 예상외로 한국에 체류기간이 장기간 흘러가다보니 끝내
뉴욕 미결 처리한 폐업 미등록 신고가 자꾸 신경쓰이던차
그냥 폐업신고 해서 완결시켜 버리고자 2년전쯤에 <2008년쯤인가>
뉴욕사업 당시 회계업무 관리해오던 회계사 분과 통화를 하여 현재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자영업 폐업처리를 요구할때 CPA 님의 말씀하시기를 ..
뭐하러 폐업신고하냐
그냥 놔두고 나중에 미국 들어오면 세금내면 되질않겠냐 ..
그리고 미국오면 다시 자영업할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일부러 궂이 폐업까진 할필요 없다 하시더군요..

당장 폐업신고하면 벌금도 징수될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당장 벌금도 내지 못할껀데..그럴바에는
오히려 그냥 놔두는게 났다 ...그러시더군요..

전문가의 말이라서 차라리 그러자 싶어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차후에 하겠다고 당시에 보류한 상태 였슴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여유가 현재 안되다보니까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슴니다

즉, 미국으로 가야할상태가 아직까진 쫌 시일이 걸릴꺼같아
자꾸 걱정이 앞서는건 과거 자영업 세금보고나 혹은 개인세금보고등 ...
가급적 어떤방법을 해야 세금부분에 대해 깔끔히 처리 될수 있을까요

사업폐업처리를 하질않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다 보니 ..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게 그래서 말임니다..

차후 미국 들어가면
그때 벌금을 내던지 하면 되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던데요

해외 장기 체류동안 개인세금이며 각종 적재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요

특히 세금문제에 관해 우선 궁금증을 문의 드림니다..

현재 한국에 수익금은 점포관리에서 얻는 금액인데..

개인 소득 수준을 한국에 해야 하나 미국에 해야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개인 세금을 미국과 연결 해서 세금신고 해야 하나..
가급적 원활한 방법을 듣고 싶슴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From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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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1 9:28:56 PM
1. 먼저 미국 사업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는 미국에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어떤 entity인가에 따라 business close절차가 달라집니다.

우선 미국에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IRS에 따로 business close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state나 city의 business law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정부와 city에 연락하셔서 business close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계시는동안 미국 business에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해당 business에서 나오는 소득은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corporation 이라면 IRS에는 final tax return을 file하셔야하며 주정부에는 corporation desolution application을 file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동안 미국 business에서 수입이 없으셨더라도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form은 매년 IRS와 state에 file하셔야 합니다. 이때 business transaction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에서의 수입신고 여부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소유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미국정부에 세금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이 관리는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정부에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체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정부에 둘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한국 tax law에 따라 한국정부에 세금신고를 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에는 한국에서의 income을 foreign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시면 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의 사업체 이외에 interest, dividend, rental income등과 같은 다른 수입이 있으셨다면 매년 미국정부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011 11:18:21 AM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습니까?
영주권자라면 장기간 외국체류라서 세금문제 보다는
비자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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