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에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Sole proprietorship 이라면 IRS에 따로 business close를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state나 city의 business law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정부와 city에 연락하셔서 business close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계시는동안 미국 business에서 수입이 없으셨다면 해당 business에서 나오는 소득은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 가지고 계신 사업체가 corporation 이라면 IRS에는 final tax return을 file하셔야하며 주정부에는 corporation desolution application을 file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계시는동안 미국 business에서 수입이 없으셨더라도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form은 매년 IRS와 state에 file하셔야 합니다. 이때 business transaction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에서의 수입신고 여부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의 소유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미국정부에 세금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본인이 관리는 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미국정부에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체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미국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정부에 둘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한국 tax law에 따라 한국정부에 세금신고를 하시고 미국 세금보고에는 한국에서의 income을 foreign income으로 보고하시고 한국 정부에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시면 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미국의 사업체 이외에 interest, dividend, rental income등과 같은 다른 수입이 있으셨다면 매년 미국정부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