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개인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신고할 때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Schedue D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보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세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세금을 보고한 돈으로 무엇을 하던지 자유재량입니다. saving에 넣어두시던지, 집을 사시던지 자유이므로 IRS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IRS에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