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0 년 1월에...해외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조회1,971 공감0 작성일12/31/2010 11:16:34 AM
한국아파트를 팔고 120,000불 송금 받아서

집을 삿어요..

송금받은 120,000불 세금보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냈어요.

1040상에 어떻게 잡아넣아야하는지요??

송금받은분.. 다른 보고를 해야하나요? 2011년 4/15일까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0 1:01:28 PM
1. 해외 소득 보고(capital gain)
Form 1040(개인세금보고)를 4월 15일까지 신고할 때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Schedue D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 사실을 보고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크레딧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세금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2.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세금을 보고한 돈으로 무엇을 하던지 자유재량입니다. saving에 넣어두시던지, 집을 사시던지 자유이므로 IRS가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IRS에 별도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