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fied education expenses(교육비)
- Tax free scholarship or fellowship or pel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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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Hope Credit or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 if possible
2. double benefit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를 지출한 경우 Hope Credit이나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중에서 하나를 청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education credit 대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학비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Credit으로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Hope Credit과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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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다시 말씀 드리면 자신의 벌어들인 소득(income)이나 은행이나 친척 등이 빌려준 돈(loan) 혹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은 돈으로 대학교 학비를 내면 세금보고할 때 해당하는 혜택(deduction이 아니라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인 scholarship or fellowship or pell grants 등을 받아 학비를 내면 세금보고시 education credit이라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credit은 과세된 세금을 직접 일대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야할 세금이 $1,000이고 credit을 $1,000을 받으면 내야할 세금이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