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대학생 fiansial aid 받아 학비낸것 텍스보고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6,127 공감0 작성일12/29/2010 4:54:21 PM
대학생 1학년을 둔 부모입니다. 입학당시 점수가 좋아 받은 장학금, 6000불과

나머지는 fafsa에서 aid 로 지급이되어 학비 전액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tax보고를 할때 학비 낸것을 기입하나요? 아니면 장학금과 fafsa에서

다 cover되고 우리돈이 안들어간것이니 학비 지출에 안들어 가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9/2010 5:16:10 PM
1. 기본원칙은 부모의 소득이나 혹은 빌린 돈 등을 가지고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qualified education expense)에서 tax free scholarship or fellowship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중에서 해당하는 만큼 Credit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교육비)
- Tax free scholarship or fellowship or pell grants
------------------------------------------------------
= apply Hope Credit or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 if possible

2. double benefit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학금과 교육비 지출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학비를 지출한 경우 Hope Credit이나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중에서 하나를 청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을 education credit 대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이 있습니다.

• scholarship 또는 fellowship을 학비에 사용하고, 그 비용을 Credit으로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학생에 대하여대하여 tuition and fees deduction과 education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동일한 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Hope Credit과 Life Time Learning Tax Credit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

다시 말씀 드리면 자신의 벌어들인 소득(income)이나 은행이나 친척 등이 빌려준 돈(loan) 혹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은 돈으로 대학교 학비를 내면 세금보고할 때 해당하는 혜택(deduction이 아니라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인 scholarship or fellowship or pell grants 등을 받아 학비를 내면 세금보고시 education credit이라는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중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credit은 과세된 세금을 직접 일대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야할 세금이 $1,000이고 credit을 $1,000을 받으면 내야할 세금이 없어 집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kne****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7:19:07 PM
Thank you so much. Happy new year.
n****s****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8:03:07 PM
김흥태님, 위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 읽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크레딧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혜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학비를 낸 것으로 해야되느냐? 아니면 실제 내돈이 들지 않았으니 학비 지출을 $0.00 으로 해야 되느냐? 입니다. 우선 이 답변에 대한 간단한 결론이 없는지요?
j**i**** 님 답변 답변일 1/1/2011 4:39:01 AM
"자신의 벌어들인 소득(income)으로 대학교 학비를 내면 세금보고할 때 해당하는 혜택(deduction이 아니라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deduction이라 여겼는데요?

저 같은 경우 작년 1만5천불 이상 학비로 지출했는데 이게 credit이라면 9천불 가량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아야 하지만 실상 2천불 가량만 돌려 받았습니다.

조금 전 터보택스로 작성한 작년 세금보고를 봐도 deduction이지 credit이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터보택스 소프트웨어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님이 착각하신 것인지??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