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1 12:24:54 PM 작년 세금보고에서 받은 $8,000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가령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child tax credit이나 earned income credit도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만일 3년내에 주거주지를 처분하면 받은 $8,000의 얼마를 다시 반납하여야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