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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주에 판매한것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되는거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chri****
조회1,152 공감0 작성일1/19/2011 9:57:05 AM
1099을 발행받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주(워싱턴주)에 있는 회사와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1099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받은 첵들도 모두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아는분이 타주에 판매한거는 포함을 안 시켜도된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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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1 10:24:32 AM
1. IRS

US resident(시민권자, 영주권자, 각종 비자, 불체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즉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령 한인의 경우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소득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주권이 다른 남의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도 보고하는데 stste가 다르다고 하여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크로 받으신 것을 첵캐싱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였을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된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2. State
질문자는 워싱턴주의 non-resident입니다. 워싱턴주는 state 세금보고가 없지만, 만일 state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non-resident로서 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CA는 질문자께서 거주하는 주이므로 resident로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resident는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타주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ttychri****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0:29:03 A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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