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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전세금, 월세 수입에 대한 미국에서의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e****
조회5,770 공감0 작성일1/18/2011 3:20:18 PM
저는 미국국적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한국에서 상속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취득세, 등록세,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모든 자산은 한국에 있으며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어떤 세금/세무의 의무가 있나요?

(2) 한국의 부동산은 아파트인데 전세를 주었습니다. 받은 전세금은 미국에서 어떤 세금/세무의 의무가 있나요?

(3) 아파트에 대해 전세가 아닌 보증금+월세로 할 경우,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미국에서 어떤 세금/세무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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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3:27:55 PM
1. 미국 세법에서는 gift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속받은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3. 월세는 retnal income에 해당하므로, Schedule E에 gross rental income에서 rent와 관련된 expense를 뺀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s**e****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9:38:07 PM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Turbotax Deluxe 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했는데 올해 (2010년도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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