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3. 월세는 retnal income에 해당하므로, Schedule E에 gross rental income에서 rent와 관련된 expense를 뺀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