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견 근무자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조회1,079 공감0 작성일1/18/2011 12:56:31 PM
저는 한국에 파견 나온 직원 입니다. 2010년 동안
일해서 W-2를 받았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한국에 있고 소셜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저는 결혼 한 사람은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님 혼자 보고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1 1:54:50 PM
질문자께서 183일 이상 살았다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혼자 보고하시거나 부부가 공공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non resident alien배우자를 위하여 W-7을 통하여 tax id를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