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시면 Federal 기본공제 금액은 standard deduction $11,400불과 personal exemption $7,300불 ($3,650 x 2 = $7,300)입니다. 따라서, $18,700불까지의 소득은 세금보고를 하셔도 기본으로 공제되는 위의 금액때문에 내셔야 할 세금은 없으므로, 한국에서의 $8,200불 임대수입은 세금보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더욱이, 900만원의 수입을 gross income이면 임대소득은 Schedule E에서 임대소득에 관한 여러가지의 expense를 줄일 수 있으므로 income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NJ state income tax는 얼마가 될 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거나, federal과 마찬가지로 내셔야 할 세금이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