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은 OPT under F1 visa이므로 nonresident로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합니다.
3. 2010년 12월에 H1B로 변경된 이후 183일의 subtantial presense test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nonresident입니다. Form 1040NR을 보고하세요.
- 학생비자(F)는 입국하여 5년간 Non-resident로 분류됩니다.
2. 2011년 세금보고부터 US resident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H visa로서 대략 2011년 6월경에 183일의 subtantial presense test를 통과하여 US resident가 됩니다. 이때는 2011년 전체기간을 US resident로 간주하여 Form 1040으로 보고하며 dual status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12월 31일에 183일의 subtantial presense test를 통과하여 US resident라면 183일의 subtantial presense test에 포함되는 날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US resident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