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교회페이롤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2,166 공감0 작성일1/14/2011 12:48:12 AM
안녕하세요...교회에 대한 페이롤을 돌리는데 있어서 Housing Allowance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오립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해 보니까 Housing Allowance는 인컴텍스는 면제가 되지만 소셜텍스는 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페이롤을 돌려서 소셜텍스를 내는게 아니라 개인텍스보고시 Schedule SE를 통해서 소셜텍스를 내어야 하는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는 것인지요?

정녕 페이롤을 돌려서 Housing Allowance에 대한 소셜텍스를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제가 퀵북페이롤로 교회페이롤을 돌리고 있는데 페이롤 방식으로는 W-2상으로 Housing Allowance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리 즉 인컴텍스는 대상이 안되고 소셜텍스만 대상이 되도록 조절할수가 없어서요...

경험있으신 전문가님들께서 이에 대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뻑...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1 1:05:02 PM
목사에게 지불하는 주택보조금은 income tax는 내지 않지만, social security tax는 내야합니다. employer인 교회가 social security tax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IRS에 사전 승인을 받으면, social security tax를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목사가 개인세금 보고할때,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