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reparer에 대한 자격과 요구조건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1건이상 다름사람의 세금을 보고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PTIN을 받아서 무조건 e-file해야 합니다. 또한 CPA나 EA가 아니라면 IRS가 요구하는 매년 별도의 공부와 시험을 봐서 합격하여야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를 도와 줄 수 있습니다. CPA나 EA는 이미 별도의 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더 힘든 과정을 공부하고 있기에 면제된 것입니다. PTIN은 매년 $65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