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우 $5,700을 넘는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자 같은 소득이 $950이상 있다면 세금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special election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성인자녀는 자신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경우 IRS 시스템에서 에러가 발생하여 filing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여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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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부양가족(qualifying child or qualitying relative)으로 보고하는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 25세는 qualifying child가 아닙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qualitying relative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득이 $3,650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3,650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자녀이고 생활비의 99%를 부담해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 21세는 대학생 자녀인 경우 qualifying child이지만 만일 학생이 아니라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qualitying relative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득이 $3,650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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