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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정정 관련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조회1,433 공감0 작성일1/11/2011 12:04:43 AM
오늘 회사에서 2009년도 세금 정산 관련 정정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데이타 파손으로 인해 정정한다고, 정정금액, 정정하지 않은
금액을 표시한 문서를 주었습니다. 즉 2009년도 정정 문서(the
amended forms)를 받았습니다.

저는 turbo tax에서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직접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무관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고 회사에서 잘못하여
금액을 정정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즉 2010년 세금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정된 보고로 인해 제가 IRS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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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1 12:11:59 PM
Turbo Tax를 이용해서 amended return할 수 있습니다. 수정보고시 세금차액이 있으면 더 내거나, 돌려 받으면 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왜 늦게 수정보고를 하는지 사유를 첨부하세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이유로 늦은 것이면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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