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교 2학년인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부양자녀로 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대학생 자녀로 인하여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게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자격이 되는 각각의 학생(each student)에 대하여 교육비의 처음 $2,000에 대하여 100% 전액 크레딧을 주고 다음 $2,000에 대하여 25%의 크레듯을 주어 최고 $2,500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올해의 수업과 다음해 3월까지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2011년 1월에 시작하는 봄 학기를 위해2010년 12월에 수업료를 지출하였다면 2010년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이중 최고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육비로 $3,000을 지출하였다면
($2,000 x 100% = $2,000 ) + ($1,000 x 25% = $250) = $2,250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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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율(tax rate)을 곱하여 부과된 세금(tax amount due)를 줄이는 것으로 세금절감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은 deduction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