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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728 공감0 작성일1/10/2011 6:32:47 PM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2학년 제학중인 아이가 하나있읍니다(19세)
그런데,세그보고시에 부모와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분들이 아이는 따로 보고 하는것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무슨유익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것이 저에게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아이는 버는 돈이 없고 모두 부모가 용돈까지 주고 있읍니다
장학금을 좀 받고 또 정부에 빚을지고 있읍니다
데빚카드도 엄마이름과 같이 되어있읍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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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0/2011 6:59:26 PM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교 2학년인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부양자녀로 하여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대학생 자녀로 인하여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게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자격이 되는 각각의 학생(each student)에 대하여 교육비의 처음 $2,000에 대하여 100% 전액 크레딧을 주고 다음 $2,000에 대하여 25%의 크레듯을 주어 최고 $2,500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올해의 수업과 다음해 3월까지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2011년 1월에 시작하는 봄 학기를 위해2010년 12월에 수업료를 지출하였다면 2010년 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이중 최고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육비로 $3,000을 지출하였다면
($2,000 x 100% = $2,000 ) + ($1,000 x 25% = $250) = $2,250을 청구할 수 있다.
**************************************

세금 크레딧(tax credit)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율(tax rate)을 곱하여 부과된 세금(tax amount due)를 줄이는 것으로 세금절감 효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은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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