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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Pennsylvania 아이디o**anize****
조회1,767 공감0 작성일6/30/2015 7:55:36 PM
남편이 저 모르게 산더미 같은 빚을 몇년째 졌고 집값도 못내고 있느며 credit도 엉망인걸 알게되었습니다. 빚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생활이 말이 아니라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혼 후 부채는 어떻게 부담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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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4/2015 9:18:24 PM
원칙적으로 결혼전에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는 해당 배우자의 채무이지 다른 배우자의 채무가 아닙니다.
이혼시에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해당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귀하의 소속 주의 변호사와 자세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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