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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삭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chang2****
조회1,330 공감0 작성일1/22/2009 6:48:16 PM
저는 현재 뉴욕맨하탄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불경기라 회사분위기가 정말 속된말로 장난아닙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삭감관련,
저의 회사에 한직원이 얼마전에 fire 를 당했습니다, 뭐 회사에서 그직원이
별로 맘에 들지 않았나봅니다, 얼마전에 알게된 사연이지만, 회사에서 그직
원을 fire 할때, 사전통보없이 갑자기 주급을 반으로 깍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래동안 개같이 열심히 일한직원을 회사에 대해 듣기 싫은말 했다
고 그렇게 갑자기 사전통보도 없이 받던 임금을 반으로 깍을수있는지,
이런게 과연 노동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건 가진자,즉, 고용주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2) 건강보험관련,

현재 부장급이상들은 전가족 건강보험, 그리고 치과보험까지 다 해주면서,
말단 직원들은 본인건강보험만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직원들은
가족보험을 원하면, 한달 일정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장급이상들은 물론 회사에서 오랜동안 일을 했으므로, 말단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않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대신 그들의 월급은 말단직원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고용차별이 아닌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3) over time pay 관련,

법적으로 정해진 주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40시간이 초과했을때, 당연히 over-time pay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지
만, over-time pay 를 요구했을때, 회사에서 하는애기는 salary 즉 연봉으
로 받기때문에 over-time 은 법적으로 pay 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참고로 저는 연봉이 $50,000 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over-time 을 안하면 되지않느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몇자 더 적습니다,

안해도 되지만, 회사분위기가 칼퇴근하면 안되는 분위기 입니다,
항상 반강제적으로 over time push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부장급이상들)
매일 저녁 8시넘어서 퇴근하는데, 어떻게 말단이 6시땡하면 가냐고...
물론 저의도 그분들처럼 연봉이 8만이상되면 하루에 저녁10시까지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있을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젊기때문에, 퇴근후
자기개발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회사외것에 자기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싶을
뿐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7:14:13 PM
일자리는 부족하고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즈정도 회사인지 모르나, 고용주 맘대로 하는게 세상 법칙이니 부디 없으면 안될 존재로 크는 수 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계발은 일하고 남는 시간에 본인이 해결할 일입니다.
k**yDan****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5:19 PM
고용주가 맘에 안드는 직원 해고도 할 수 있고, demotion 할 수도 있고, 감봉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메니저가 평사원으로 강등되면서 감봉까지 되는 걸 봤습니다. fire시키기 전에 나가라는 소리지요. 불만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던가 불법적인 이유가 있으면 소송하면 됩니다.

직급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법이지만 직급이 다른 사람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사들은 더좋은 은퇴연금이나 보험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xempted employee인 경우는 overtime pay를 안줘도 됩니다. 고용계약서에 'This position is exempted from overtime pay'와 비슷한 문구가 있을겁니다. white color 직종은 대부분 overtime pay를 안줘도 되도록 채용시 계약을 하지요.

부장급이 퇴근 안한다고 아래사람들이 퇴근 못하는 걸 보면 한국사람 회사같습니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 데, 가능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직장은 대부분 윗사람 눈치안보고 칼퇴근합니다.
i**thebes****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6:01:44 AM
KoryDan2분 말씀이 정답입니다. 미국에서는 불행이도 고용주 마음입니다. 설령 30년동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오늘 당장 해고 된다하더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소송을 하시면 되지만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다들 그만두죠. 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되거나 직접 사업을 하시는게 편합니다.
x**al****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14:58 AM
뉴욕직장님의 안타까운 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님의 글을 읽다보니...다분히 한국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듯 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님이 Fire라고 언급하셨지만...그건 Lay off 인듯합니다. 한국에서야 강성노조가 있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지만...이곳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그래도 억울하다 싶으시면..관련자료들을 모으셔서 다른분이 언급하신것처럼...뉴욕 청년학교에 문의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j**chang2****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5:02:49 PM
네티즌여러분의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읽어보니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회사에 처음 입사할때, 어떤 고용조건이라든지, 고용계약서에 사인한적없습니다,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연봉으로 받았는데, 거기서는 주급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over time 할경우,
정확하게 계산해서 over time pay 를 해주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불법적인 요소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자료는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재가 알기로는 한 직원을 lay off/fire 할때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진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주가 해고가 자유로운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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