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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d**orah4****
조회1,052 공감0 작성일1/15/2009 12:39:07 PM
안녕하세요?
운전한지 3개월만에 처음으로 티켓을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1월 7일경에 토랜스 근처에서 싸인을 주고 우측으로 차선변경하려다 후미에 차량이 있음을 보고 얼른 제자리에 들어 왔는데 글쎄 그차가 경찰 오토바이 였어요 즉각 잡혔지요 바로 티켓을 발부하더군요.
그런데 벌금이 얼마인지는 안써있고, 3월 10 일까지 날짜가 써있는데
교육을 받으라는건지 법원에 가느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영어가 짧아서요... 어디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몰라서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고민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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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5/2009 2:13:58 PM
미국에서 처음 경찰을 만았을 때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티켓을 받은 3주 안에 벌금 액수가 적힌 레러를 받게 됩니다.

그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트래픽 스쿨을 간다고 39불을 법원에 벌금 낼 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2-3주 안에 다시 트래픽 스쿨을 가라는 레러를 받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서 8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료는 40불 정도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 2시간 정도 하니까 끝이 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판사님을 만나고 싶으실 때에는 3월 10일 정해진 시간에 코트에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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