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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쓰지도 안은돈을 갑으라는데여! 도와 주세여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t**410****
조회2,859 공감0 작성일1/13/2009 1:42:45 PM
한달전에 콜렉션 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도 만들지도 안은 크레디 빚 갑으라구요.(30일 안에)
그래서 콜렛션에 전화를해서 난 이런 크레딧카드 사용한적두 만든적두 없다구 하니 내가 돈을 페이한적두있는데 어떻게 모르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실수인줄알구 뱅크 스테이먼트를 다뒤져보아도 그런 크레딧 회사에 보낸 첵크가 없더라구여.(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부요)
다시 전화해서 어디에 언제 썻는지 알구싶다구하니 그런 정보는줄수없다는군여
그리구 얼마안되는돈이니 그냥내라고요. 그리구 알고싶으면 크래딧카드 회사에
전화하라구해서 알지도 못하는 전화 번호 인터넷 으로 찾아 전화 했더니 콜렉션으로 넘겨서 모른다구 그곳으로 전화 하라고만 합니다.
650불 정도지만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용할줄도 모르는 돈을 내기는 싫습니다.
억울해요;;ㅜㅜ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젠 전화두 말하다가 그냥 끊어보립니다.
전화 주겠다고 한지 7일이 넘었습니다.그리구 위에 말한 30일두 4일이나지났습니다.
걱정이됩니다.
카드 쓴날자는 알려주더군여 2008년 3월 이라구여.
크레딧카드 회사는 워싱턴 뮤츄럴 뱅크? 이고여.
정말루 만든적두 사용한적두 없고 하니 당연히 돈보낸적두 없는데 있다구하구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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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석재 님 답변 [여행/취미/일상] 답변일 1/13/2009 3:16:44 PM
답답하실듯 합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컬렉션 넘겼다고 할테고...컬렉션 전화하면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라고 하고....
은행측에서는 님의 기록이 없을겁니다. 시간이 오래되서 컬렉션에 넘겼다면 공은 이미 은행에서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컬렉션에 전화해서...사정설명후에 깍아달라고 해서 적은 금액을 내고 마무리 지시는 방법이 있구요. (압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거...하지만 저쪽은 그저 그들의 일을 할뿐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전문 변호사 선임에서 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래걸리고..또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님의 크레딧에 영향이 갑니다. 성질대로 처리하지 마시고...잘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3:51:51 PM
황당한 일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크레딧카드가 도용당해서 수천불이 차지가 되어서 해결을 하는 데 14개월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돈을 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결국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돈 낼 각오를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보심이 어떨지요. 사실 변호사를 사서 비용들고 신경쓰는 것 보다는 돈 내버리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우선 시작으로 Attorney General's office에 complaint를 file하시고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에도 file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웹주소는 http://www.ic3.gov/default.aspx 입니다.
w**ma****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6:54:33 PM
한 일년전에 저도 컬렉션회사에서 스프린트에 빚진돈이 있다구 편지가 왔었는데요, 인터넷에서 Debt Validaton을 찾아서 sample letter하나 참고하셔서 등기로 편지를 보내세요. 그 collection이 Tim씨 꺼라는건 저쪽에서 증명할 의무가있지 Tim씨한테 있는게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시 못하면 결국 그 컬렉션 claim은 없앨수밖에 없구요. 얼마하지 않으니깐 깎아줄테니 내란소리는 개수작이구요, (99.99% of Collection Agency = 양아치세이들), 싸우세요. Sample 편지를 찾아서 보시면 대략 내용이 ... 이 컬렉션이 내꺼라는걸 증명할 서류를 나에게 보내고, 만약 그사이 이걸 내 크레딧리포트에 나쁘게 보고할시엔 고소하겠다..란 내용이거든요. 보통 증명할 서류가없음 포기할꺼에요. 변호사 쓰시기전에 이방법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않아요. 도움이 되시길.
w**ma**** 님 답변 답변일 1/13/2009 7:05:19 PM
참..30일넘었다구 걱정마세요, 만약 컬렉션이 Tim씨꺼가 아니라면 1년이 지나도 지들이 지워버려야하니깐. 아쉬운건 저넘들이지 Tim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경우는 컬렉션이 제 크레딧리포트에도 올려져있었거든요. 일단 experian, equifax or transunion중에 하나 골라서 사이트에가서 크레딧리포트를 하나 신청하시고, 그 컬렉션에대해 dispute절차를 밟으세요.(웹사이트에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debt validation 편지를 보내세요.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기록이 지워지기까지 한 한달정도 걸리는데요 살짝 귀찮기는 해도 한번 해보시면 담에 이런 경우가 생겨도 혼자 해결하실수있을거에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10:52:49 AM
STeve Park께서 말씀하신 내용중 99.99% of collection agency = 양아치세이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작정 받아내기위해 덤벼들기는 하지요. 자신들의 의뢰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단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지요. 물론 적당한 합법적인 협박도 함께 찾아옵니다.

명확하게 채무가 입증되는 경우는 이 사람들도 받아내기가 쉽지만, 일단 무조건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최근 그런 케이스 몇개를 했는데, 의외로 근거가 미약한 주장들이 많아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뜻밖에 많아 놀랬습니다.

변호사 오피스를 통하는것이 편리한 점은 컬렉션 에이전시와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이 자신에게 청구된 비용보다 더 들어갈것 같으면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회비용에서(flat fee) 컬렉션 에이젼시와 클레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떠한 서류를 송부하여 온다면 이것또한 검토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편리함이며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신적으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들중 $300 로 컬렉션 에이젼시로부터 클레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빚의 존재유무보다도 과연 이들이 어떤 근거로 verification of claim을 하는지 확인하기위해서라도 저는 꼭 권리위에 잠자지 말라라고 자문드립니다. 혹시 집단소송(class action)이 발생하게되면 그러한 비용 관련하여 돌려받을수도 있으니 말이죠.

info@wgc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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