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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4,831 공감0 작성일6/29/2015 8:52:04 AM
1) 현재 수입이 형편없고 궁핍해서 국선변호사를 신청 할려고 ㅎ ㅏ는데 OCPD 에서 financial statement form (MC- 210)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Form 에는 신청 시 수입조건 즉 Defendant INcome limit & guideline 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님? California 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인컴기준은 도데체 얼마인가요? 아님 다른 자격기준은??메디칼있으면 바로 자격(qualify ) 되나요??

2)국선변호사( No charge??) 는 꼭 당일만 신청 가능한가요? 미리 만나서 즉 첫 코트 날 전에 (arraignment hearing day 전에 ) 얘기를 들어보고 제 서류 를 보여주면서 직접 자문도 구하고 싶은데 당일날 주어진다면 그날 국선변호사는 누구도 되는 가에, 제 CASE 를 잘 모르기에 변호해 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지금 국선변호사 신청방법과 미리 만나서 counsel 할 수 있는 방법이 몹시 궁금합니다. 정, OC public defender office 에 찾아가서 미리 신청 해야 되나여????


* 3) 변호사를 고용하면 DISMISSAL 를 해 줄 가능성이 많다고 저를 설득(Convince) 시키는데 과연 그러한 가요? 저같은 459.5( shoplifting) 은 사설변호사를 쓰면 첫날 기각 (At First day, Dismissal without sentence 즉, 형벌없이!!!! ) 될 확률은 얼마니 놑은가요????(<< 급한 질문)

So, Dismissal 이 최상의방법이라면 국선변호사도 그 기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오로지 사설변호사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케빈 장같은 유능한 사설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국선변호사로 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몹시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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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9/2015 9:01:06 AM
안녕하세요

1) 해당 서류에 본인의 인컴을 기재하시면 되시는데, 메디칼 을 받으신다면, 본인의 수입이 적으리라고 예상이되며,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국선변호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되지만, 미리 연락을 하셔서 관련서류 제출과 상담 신청을 하실수는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국선변호사의 경우,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고, 사설변호사의 경우, 각 케이스에 국선변호사보다는 집중을 더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기각 확률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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