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y****
조회4,831
공감0
작성일6/29/2015 8:52:04 AM
1) 현재 수입이 형편없고 궁핍해서 국선변호사를 신청 할려고 ㅎ ㅏ는데 OCPD 에서 financial statement form (MC- 210)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Form 에는 신청 시 수입조건 즉 Defendant INcome limit & guideline 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변호사님? California 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인컴기준은 도데체 얼마인가요? 아님 다른 자격기준은??메디칼있으면 바로 자격(qualify ) 되나요??
2)국선변호사( No charge??) 는 꼭 당일만 신청 가능한가요? 미리 만나서 즉 첫 코트 날 전에 (arraignment hearing day 전에 ) 얘기를 들어보고 제 서류 를 보여주면서 직접 자문도 구하고 싶은데 당일날 주어진다면 그날 국선변호사는 누구도 되는 가에, 제 CASE 를 잘 모르기에 변호해 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지금 국선변호사 신청방법과 미리 만나서 counsel 할 수 있는 방법이 몹시 궁금합니다. 정, OC public defender office 에 찾아가서 미리 신청 해야 되나여????
* 3) 변호사를 고용하면 DISMISSAL 를 해 줄 가능성이 많다고 저를 설득(Convince) 시키는데 과연 그러한 가요? 저같은 459.5( shoplifting) 은 사설변호사를 쓰면 첫날 기각 (At First day, Dismissal without sentence 즉, 형벌없이!!!! ) 될 확률은 얼마니 놑은가요????(<< 급한 질문)
So, Dismissal 이 최상의방법이라면 국선변호사도 그 기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오로지 사설변호사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케빈 장같은 유능한 사설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국선변호사로 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몹시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