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고 또는 사직을 본인의지 아래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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