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 최소 임금은 $9 이며, 하루에 8시간을 5일간 일하시면 $360 이 주임금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2주라면 $720 이 해당이 되고, 4주라면 $1440 세전 임금이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세금금액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1년 전체 수입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