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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한 리스 계약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iram****
조회2,612 공감1 작성일7/13/2022 8:29:46 PM

안녕하세요? 미국  리스 계약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연수를 위해 6개월간 리스계약을 약 5,000달러에 서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호 서명된 리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10,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부당한 청구임을 여러 차례 통지했지만 

상대방은 10,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Collection Agency에  넘기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해당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집을 구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부당한 lease계약을 Termination 하지 않고 Collection Agency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대응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상대방에게 deposit으로 800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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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4/2022 11:41:10 AM

"6개월간 리스계약을 약 5,000달러에 서명을 했는데 . . . 10,000달러를 청구했습니다"

'10,000 달러 청구'에 대한 목록? 이유?등이 있을 텐데요 . . .


'EARLY TERMINATION CLAUSE' 조기 종료 조항과 관련 페널티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이며 . . . 
해당 리스 계약서와 그 청구서를 지참하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참고로, 
credit bureau, Experian 에 의하면, 

SSN 없어도 그 외 세입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로 lender 또는 Collection Agency가  debt collection judgments 없이 세입자의 연체된 debt 등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하며 . . . 
https://landlordtips.com/reporting-delinquent-tenant


"Under federal law, collection agents need to provide certain notifications when they reach out to you. . . . a disclosure that you have 30 days to dispute the validity of the debt,  .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13/2022 11:22:24 PM
연수로 오셨으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 하산다면… 저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무시 하고 대응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소셜 번호 가 없으시면… 신용 기록에 보고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깔끔하게 정리 하시고 싶으면…
계약서를 검토 해보시고… 합의 액수를 지불 하시고 영수증을 잘 보관 하시길 바랍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6/2022 1:40:05 PM
조감 이해가 안되는데요. 6개월동안 5천불이라는 말인지 ?
5천불은 무럿에대한 금액인가요?
렌트를 하는경우 한달에 방값아 예) 1,000.00 이라면
처달 마지막달 헨트비를 디파짓을 한다든가
첫달 +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500 이런식으로 계약을하는데
신기하네요.
디팟짓을 800을 하셨다니 그럼 9,200을 클레임. 걸겠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금액인지?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정확한 내용이어야 여기서 그나마 도움을 받을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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