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4 9:50:03 AM advertisingauto(mileage and parking)travel meal and entertainment대략 이런 정도로 비용공제를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4 9:51:24 AM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신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여행비, 부스 렌트비, 비행기 항공비, 호텔비, 식사비 등등비지니스 용도로 쓰신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며반드시 비지니스 카드로 쓰신것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카드나 개인 크레딧카드로 쓰신것도 비지니스 용도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3 조회 3,787 공감 0 CA o**arjeo**** 12/1/2025 11:59: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Roth IRA에 관한 세금 + 3 조회 3,596 공감 0 VA t**grov**** 10/15/2025 1:04: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은퇴후 수입 LLC설립/IRA income + 4 조회 3,550 공감 1 CA l**oi**** 10/4/2025 1:41:0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영주권자 세금체납 미국입국 금지 여부 + 3 조회 4,734 공감 0 TX d**gyun**** 9/22/2025 6:26: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