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60년 10월생인데 메디케어를 11월에 신청하고 12월 초순에
소셜오피스를 방문해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고, 웹사이트에서
12월 23일발 메일에서 메디케어 번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1월 초순에 메디케어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는데,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분을 내라고 왔는데...
메디케어 신청을 늦게 해도 생일 달인 10월부터는 자동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오바마케어를 올 1월부터야 켄슬을 했습니다.
(그동안 2번 정도 오바마케어를 이용했고,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순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음).
이미 낸 10월~ 12월 오바마케어 보험료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받은 3개월분의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또한 도로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 1095-A 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