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자 소득에 대하여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조회1,139 공감0 작성일1/25/2011 12:18:57 AM
작년 8월 중에 TD Bank에 가서 아이들이 책 20권을 읽으면 10불을 saving account에 입금해 준다고 해서 애들 3명을 데리고 근처 지점에 가서 각각
10불씩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인가 입금 확인 서신을 보내 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 문제인데 애들 2명은 18세 이하라서 내 이름으로 이자 소득(interest income)으로 10불을 명시해 놓고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는 등 문구를
한 편지를 오늘 받아서 황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자소득이 되는지 모르겠으며, 올해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다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자 소득이 될 줄 모르고 있었으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은행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나중에 IRS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ghil****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13:47 AM
Form 1099-INT 를 받으신거 같은데, 예 보고 하셔야 합니다. $10 가지고, 별거 아닌거 같지만 1099-INT 는 보고 해야 함으로 amend 를 하셔서 re-file 을 하시던지 아니면 IRS 를 한번 test 를 하시고 싶다면 그냥 버티시던지. 세무사로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세청법중에 웃기는 항목이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한 예를들어 일을 하는도중밭는 bribe money 도 taxable income 입니다. 그러니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