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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하기 위한 필요 서류

지역Virginia 아이디b**gy**gh****
조회11,940 공감0 작성일1/24/2011 8:55:56 PM
저는 2009년까지는 미국내의 직장에서 일을 하여 주급을 받았고, 다음 해 (2009년 1월)에는 미국 회사의 W-2 FORM을 첨부하여 IRS에 TAX RETURN FILE(소득 보고)을 했습니다. 즉, 매년 미국내의 소득으로 소득 신고하여 자식들 학자금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허나, 2010년도 부터 사정상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내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고, 2011년 1월 한국 국세청에 2010년도에 대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소득 신고 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내의 근로소득 신고서류(한국 국세청 발행)을 가지고 미국의 IRS에 신고할려고 하면 제가 무슨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 IRS에 신고 해야 합니까?

즉, 2월에 국세청에 발행할 예정인 2010년도 소득 신고서류(한글로 됨)와
그 내용을 영어로 제가 번역한 것 만을(기존의 미국 회사의 W-2 FORM 대신에)
첨부만 하면 되는지요 ?

1)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신고 서류로 미국에 TAX RETURN 보고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한국의 소득에 대하여 미국 IRS에 보고시 세금을 중복해서 IRS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이미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였슴)

참고로 저는 2009년 9월에 미국시민권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2009년 12월에
거소 신소하여(재외 동포로) 취업 비자(한국 F-4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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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1 11:06:04 PM
1) Form W-2에 해당하는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해당연도의 소득과 세금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들어,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2) 한국 정부에 이미 세금을 내셨다면, federal income tax 보고시(Form 1040)에는 한국정부에 내신 세금을 foreign tax creidt으로 claim하실 수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income tax return을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각 state income tax는 federal income tax와는 다르므로 state income tax liabilit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o****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5:21:28 AM
허진님, 저도 덩달아 여쭙니다.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면 federal tax는 안낼수있지만 state tax는 대부분 주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인정안해줘서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있고 나머지 가족은 미국에 살고있는 경우입니다.
h**e****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9:05:04 AM
State income tax liability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state income tax는 주마다 다르고, 다른 state에 낸 income tax나 foreign income tax를 credit으로 인정해주는 state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위의 답에 state income tax에 대한 부분을 update했습니다.

Thanks,

허진 CPA
w**syoo****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3:42:23 PM
연재컬럼 -> 머니&부동산 김태환회계사의 세무노트에 잘 정리되어 있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NEWS&source=&category=&art_id=1101786

Form 2555 Instruction에 원하시는 답이 있을 것 같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40+2555EZ 만 IRS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한국서류가 필요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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