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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러기 부부의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chi****
조회4,557 공감0 작성일1/24/2011 1:24:51 PM
저는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한국에 있는데요.
저는 파트 타임으로 작년에 5000 정도 벌었고 나머지 생활비는 남편이 한국에서 보내주는데요.
저는 시민권이 있고 남편은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혼자서 저의 인컴만 보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한국에서 부쳐주는 돈도 수입으로 넣어야 하나요?
또 둘이 조인트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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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1 1:42:12 PM
질문자께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non resident alien입니다.

따라서 1) married fuling separately로 보고하시거나, 2)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non resident alien배우자를 위하여 W-7을 통하여 tax id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편이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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