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 married fuling separately로 보고하시거나, 2) married filing jointly(부부공동보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부부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만일 어느 배우자가 non resident alien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를 사용할 수 없으나, 한쪽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resident alien이고 non resident alien인 배우자가 joint return하기로 선택하면, 부부 모두 1년동안 US resident로 간주 됩니다.
non resident alien배우자를 위하여 W-7을 통하여 tax id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소득이 세금보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편이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 미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