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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TLE이 저희 부부이름으로 되어있으면 집과 땅 부동산 재산세 공제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1,681 공감0 작성일1/22/2011 12:12:35 PM
제 친정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2010년에 살고계신 집과 빈땅을 저희 부부이름으로 TITLE 을 올기셨고, 그 두 부동산은 저희 부부 TRUST 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세금보고시 이 집과 땅을 저희 세금보고시 재산세를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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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1 2:49:04 PM
Real estate tax (property tax)는 legal owner가 deduction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분의 세금보고에서 재산세(property tax)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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