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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케리후 금액에 관한 세금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k081****
조회1,720 공감0 작성일1/20/2011 3:46:07 PM
4년전 개스 스테이션을 사면서 일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오너케리를 받아 갚아 다 지불이 끝났습니다.그래서 이젠 좀 저금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곳 회계사분께서 오너케리로 나갔던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니까 그부분에 관해 택스를 따로 내야한다고 하시네요.매달 택스는 당연히 내고 있었는데 그금액에 관해서 또 따로 내야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됩니다.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좋아 계속 매상이 떨어지고 있는데 세일즈 택스는 그것대로 내고 오너케리 주었던 금액에 관해서는 별도로 또 내야한다니 참 답답하기만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자면 세일즈택스를 1000불 낸다고 하면 오너케리로 주었던 4000불에관한 택스 700불을 내라고 하는것이죠.이렇게 하는것이 정상인건지 아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꼭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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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4:19:17 PM
개스 스테이션을 구입하실 때, 셀러가 판매가격의 일부를 파이낸스한 것을 질문자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갚을 때 사용한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갯스스테이션을 해서 버신 돈입니다. 그렇다면 sales tax와 income tax등의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동안에 $10,000을 벌었다면 $10,000 대하여
1) sales tax를 내야 합니다.
2) 그리고 공제할 비용을 공제한 후 net income에 대하여 income tax를 내야 합니다.
3)위의 모든 비용을 제외한 돈으로 owner carry를 통하여 발생한 채무도 다 갚게 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owner carry를 통하여 발생한 채무를 갚은 자금의 출처가 가령 부모가 준 증여나 상속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빌린 것이라면 세금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2:27:16 PM
개스스테이션 사실 때, FFE (Furniture/Fixtures/Equipment) 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sales tax 는 이미 내셨을 것입니다. 오우너 캐리가 완제된 시점에 sales tax 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군요.

income tax 는 원금과 이자를 더이상 내지 않으니 그만큼 소득이 늘어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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