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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3**sn****
조회2,781 공감0 작성일1/20/2011 7:41:38 AM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1년 되구요, 정식으로 보고되는 수입은 월 150만원(1300불)의 수입을 가지며 년 2천불됩니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2010년도에 5천불정도만 송금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학자금 대출로 1098E 를 이번에 받았습니다.(2200불정도의 이자를 1년간 냈더라구요) 2010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보고를 안하는 편이 낫나요?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싱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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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9:44:20 AM
US resident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체류한 기간에 따라 2009년의 경우 최대한 $91,400불까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셔도 내셔야 할 세금은 없거나 아주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셨다면, foreign tax credit도 claim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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