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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예금 보고

지역Texas 아이디c**grou****
조회4,659 공감0 작성일1/19/2011 6:39:24 PM
H-1B 로 2년 정도 있다가 작년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acial Account) 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영주권자/시민권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금환급 신고때문에 이것 저것 알아보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Resident 에게 해당이 되고 (http://www.irs.gov/taxtopics/tc851.html) 이것이 꼭 영주권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Q1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H-1B 상태일때 했어야 하였을까요?
Q2 : 영주권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에 벌금 대상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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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9:48:00 AM
영주권을 받은 해에 해당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하고, 그 이전 H-1B일 때는 전후 사정을 들어보아야 하겠지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됩니다. 향후 늦게 신고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 영주권 이전의 신고서는 적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정을 설명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
라고 답을 달다가 점심식사 시간이 되서 나갔다왔더니 허진 회계사님의 답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더 길게 덧붙입니다. 허 회계사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있어 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

확인하신 resident는 세법상 미국인의 개념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는 "미국인"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Substantial-presence test는 세법상 개념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와 관계없습니다.

세금보고 의무와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비교하면,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둘 다 해야합니다. (2) 1040-NR로 세금 보고해도 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안해도 됩니다. (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중 1040로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H-1B가 2년동안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세법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로는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H-1B가 영주권으로 끊임없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좌신고 의무상 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년중 183일 이상 머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미국에 영주할 방법을 모색했다면 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의무규정은 2009년도분 까지의 신고에 유효합니다. 앞으로는 바뀝니다.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2010년에 발표된 재무부규칙 시행안(Proposed Treasury Regulations)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안이고, 공청회중이기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

2010년분부터 재무부규칙 시행안이 유효한 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위의 비교 설명중 (1)과 (2)는 동일하고, (3)이 더 넓어집니다.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H-1B가 2년동안 머물다 돌아가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역시 183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살았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살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1 9:54:51 AM
알고 계신 것처럼 US tax에서의 resident는 immigration law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F-1 visa 소유자와 같은 exempt individual이 아니라면 presence test를 통하여 US resident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Presence test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난 3년간 미국 거주일이 183일 이상이면 US resident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며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이 US resident에 언제부터 US resident에 해당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 H-1B visa를 가지고 계신 동안에 US resident에 해당하신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IRS에 의하면,

1) 만약 이전에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몰라서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해당연도의 해외계좌를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letter와 함께 신고할 것을 recommend합니다. IRS에서 판단할 때 이유가 reasonable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penalty도 없다고 합니다.

2) 문제는 IRS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penalty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IRS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라고 합니다.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와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 금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며, 정확하게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IRS도 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3) 따라서, 본인이 신고해야하는 지난 해의 해외구좌가 얼마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담당 CPA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h**e****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5:18:02 PM
최재경 회계사님, additional comment 감사합니다.

IRS Announcement 2010-16 에 있는 "United States Person" 의 4가지 definition중의 첫번째인 Resident of United States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IRS에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 질문하신 분이 H-1B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계속 살고 계시므로 Resident of United States의 정의를 조금 더 conservative 하게 적용했습니다.

Jaehee Kim 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c**grou****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6:59:07 PM
두 회계사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Robert W. Wood (http://blogs.forbes.com/robertwood/2011/01/20/still-have-a-foreign-bank-account/) 가 여러가지 가능성을 기록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사실그대로 IRS 에 상황을 설명하고,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벌금이 계좌의 반 혹은 50,000 불중에 높은쪽이라고 하니까 (계좌당)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같은 이유로 (영주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해외 계좌의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다시 소급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 누락된 해외이자 (2008/2009년도) 의 신고를 이후에 다시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H1B 비자를 받은 것이 2008년 말이니까, 이번에 신고를 할때 2010년 것과 함께, (사유서를 포함한) 2008, 2009년도의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맞겠지요?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acial Account 검색을 해보면 내용이 대부분 미국인의 해외 재산 도피(?)에 대한 것이에서 해외에서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resident 에 해당이 되고, 신고에 누락되는 경우는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 IRS 에서 어떠한 처리를 했는지 사례가 있으신가요?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h**e****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10:30:54 AM
csmgroup 님,

미국에 입국하신 날짜와 해외계좌 신고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advice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information이 confidential 하니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s,

허진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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