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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을 달다가 점심식사 시간이 되서 나갔다왔더니 허진 회계사님의 답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좀더 길게 덧붙입니다. 허 회계사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갖고있어 이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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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신 resident는 세법상 미국인의 개념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는 "미국인"의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Substantial-presence test는 세법상 개념이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와 관계없습니다.
세금보고 의무와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를 비교하면, (1)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세금보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둘 다 해야합니다. (2) 1040-NR로 세금 보고해도 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신고 안해도 됩니다. (3)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중 1040로 세금보고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H-1B가 2년동안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세법상으로는 미국인이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로는 미국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H-1B가 영주권으로 끊임없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융계좌신고 의무상 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년중 183일 이상 머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미국에 영주할 방법을 모색했다면 금융계좌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의무규정은 2009년도분 까지의 신고에 유효합니다. 앞으로는 바뀝니다.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면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2010년에 발표된 재무부규칙 시행안(Proposed Treasury Regulations)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안이고, 공청회중이기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
2010년분부터 재무부규칙 시행안이 유효한 법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복잡해 집니다. 위의 비교 설명중 (1)과 (2)는 동일하고, (3)이 더 넓어집니다.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H-1B가 2년동안 머물다 돌아가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역시 183일과는 상관 없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살았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는 살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