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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8세 미만 자동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449****
조회1,999 공감0 작성일10/9/2008 9:56:25 AM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2000년도에 취득했읍니다, 그당시 제아들은5살이었읍니다. 제가 시민권받고 wife 랑 아들을 영주권신청 하여 2001년도에받았읍니다.궁금한것은 부모중 한쪽이 시민권자면 18세미만 자식은 자동으로 시민권이된다고 하는데 현제는 영주권카드만 가지고있어요. 별도의 무슨 수속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수속없이 그냥있어도 시민권자로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우체국이나 여권국에가서 영주권보여주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라고하면 미국여권 발급해주나요? 참고로 저는 1981년도에 영주권받았읍니다.한국가서 결혼하고 아들도 한국서낳았읍니다 현쟤 아들은 13살입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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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9/2008 10:20:04 AM
Child Citizenship Act 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증서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권증서 대신 미국여권도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이 되니까 우선 가까운 우체국에다 미국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같이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미국무부 링크에 가시면 나옵니다. 도움되시길...

http://travel.state.gov/passport/get/first/first_8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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