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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뷰시 비자신청 비용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조회524 공감0 작성일10/8/2008 9:30:05 AM
안녕하세요
이민 비자 인터뷰시 비자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저의 남편이 이미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비자신청비용 400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제가 10월 22일날 인터뷰 날자가 잡혔는데요
인터뷰 받으러 갈때 비자신청비용 지불한 영수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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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8/2008 5:40:05 PM
지금 이민 비자 신청하시는분 모두, 갈피를 못잡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환장할 지경입니다. 안내문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1) 마지막 이민 신청 서류를 Interview 때 들고가라.
2) NVC 에 제출한 것 으로 끝이다
3) NVC 에 제출 했어도 또 만들어 들고가라.
4) 미대사관 안내문에 보면 재정보증서가 Reject 된 사례- 공증이 없는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조금 아래에 보면 공증이 전혀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역시 엄청 헷갈리고 있으며 어느 장단에 춤추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까지의 저의 결론은
금년 5월1일부로 일체의 이민 서류는 NVC에서 관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마지막 서류 (Packet3) 부터는 해당 대사관으로 일임 했지만
지금은 NVC 에서 대사관 인터뷰 날자 까지 다 정합니다. 최종 인터뷰만 대사관에서 합니다. 물론 모든 수수료 역시 NVC 로 보냅니다. 대사관에서 돈받을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미심쩍어시다면 크레딧 카드 하나 들고 가시구요.
참고로 NVC 에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서류는 Interview 당시 영사(면접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보충 서류만 챙겨 가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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