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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주가 3달째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l****
조회2,872 공감0 작성일2/11/2009 8:46:59 AM
사업주가 3달째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에 한번에 다 정산해 주겠다고 하더니 사업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골프 모임만 다닙니다.

직원 봉급이 15,000불 체불된 상태인데 몇일 전 $3,800짜리 골프 회원권 renew하더라고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도 5개월째 EDD에 체납된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업주가 돈이 없는 것처럼 개인 주택을 modification 신청 들어간 상태고 비지니스는 거의 0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실업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wife이름으로 빼돌린 돈 추적해서 lien 걸수 있는지요?

회사가 어려워서 봉급을 못 주면서 노력이라도 하면 괘씸하지 않는데 자기는 골프치고 자식 사립학교 보내고 쓸 돈 다 쓰면서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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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1/2009 10:28:09 AM
이 경우는 주노동청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종업원임금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업원쪽 변호사들은 교통사고케이스처럼 변호사비를 미리 받지 않고 일하고 돈이 생길때 종업원과 나눠갖습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9:01:54 AM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듯 합니다. 뉴욕 뉴저지는 뉴욕 청년학교라는곳에서 무료로 그런 서비스 대행해 줍니다. 님이 계신 곳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면 그런나쁜 사람 힘 못씁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t**alma****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9:11:48 AM
님의 사업주는 깡이 매우 좋군요. 글구, 한국식으로 사업을 하는군요. 급여와 세금문제는 사업과 무관하게 문제를 만들면 미국에서 아주 크게 당하는데, 님의 사업주가 아시나 모르겟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무료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 도움을 청하든, 아님, 변호사를 찾아가든하면 곧 해결방법을 찾을수 있을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변호사가 후불로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11:49:09 AM
한인 노동상담소에 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e**rcis****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4:01:31 PM
결국 법적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해당 지역 노동청을 찾아가 체불임금고발장을 접수하세요.
종업원쪽 변호사로 피터백이라는 분이 있고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의 구경완회장을 찾아보세요. 두분다 노동청에서 종업원들을 변론합니다.
안그러시면 남가주 한인 노동상담소를 찾아가면 전직 노동청 직원과 연결시켜드릴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하시려고하면 에드워드 정이란 분도 있고. 얼마전 신문보니까 김앤민이란데서 공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김앤민이라는 로펌을 찾아가보시든지요.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5/16/2009 10:33:41 PM
변호사 다 필요없고요!! 변호사 산다 해도 돈 받아내면 상당부분 뜯깁니다..

그냥,, 노동청에 보고하세요.. 있는 대로만 말해도 노동청에서 알아서 받아줍니다.. 노동청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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