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업주가 3달째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l****
조회2,872
공감0
작성일2/11/2009 8:46:59 AM
사업주가 3달째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에 한번에 다 정산해 주겠다고 하더니 사업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골프 모임만 다닙니다.
직원 봉급이 15,000불 체불된 상태인데 몇일 전 $3,800짜리 골프 회원권 renew하더라고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도 5개월째 EDD에 체납된 상태이고.
공식적으로 업주가 돈이 없는 것처럼 개인 주택을 modification 신청 들어간 상태고 비지니스는 거의 0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실업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wife이름으로 빼돌린 돈 추적해서 lien 걸수 있는지요?
회사가 어려워서 봉급을 못 주면서 노력이라도 하면 괘씸하지 않는데 자기는 골프치고 자식 사립학교 보내고 쓸 돈 다 쓰면서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