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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이웃이 집앞에서 담배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1,331 공감0 작성일2/9/2009 11:46:48 PM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앞집하고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과 그 집이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죠.
헌데 앞집에 사는 백인부부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번 입구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워댑니다. 수차례 말을 했는데도 못들은 척 하네요.
밤에는 같이 담배를 피는 사람을 모아놓고 피워대는데 담배연기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떠드는 소리가 말도못합니다. 또 그 사람이 아파트 부매니저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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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09 11:18:42 AM
저도 또같은 경우를 겪어보아서 압니다만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럴때에는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언제무슨일이 있어는지를 기록해놓으시고 증거로 제출하십시요, 보통의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이러한 complain을 접수하면 해당유닛에 경고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구두로 이야기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아파트의 상위회사 즉 어떤아파트는 여러 아파트를 관할하면서 직원을 파견하게 되는경우에는 직접 본사에 컴플레인 하십시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 방법인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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