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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
조회412 공감0 작성일2/3/2009 11:11:28 PM
한국에서 고등학교때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어 대학교2학년까지

다니다가 부모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스폰서을 사서
부모가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여 2004년도에 영주권이
거의 나온다고 했다가 저의 이민담당 한인 변호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 변호사한테 이민건을 위임받은 한인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05년도 영주권이 안나오고 이민국에서
학생이 저보고 한국에 나가라고해서 불법체류자가 안되기 위해

캐나다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봤는데 거부되자 공부을 마쳐야하는
생각에 멕시코까지 가서 밤에 밀입국하다 적발되어
수용서에서 20여일 수용되다가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는지요.
입국할 자격이 생길려면 몇년이 지나야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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