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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보고 할까요 ?/ 잘 모르시는지.. 답변이 안올라오네요,,흠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m****
조회741 공감0 작성일2/3/2009 2:17:54 PM
지난 해, H1워킹 비자를 아는 회사에서 받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번 다른 회사에서 잠깐 알바를 했는데,
이번에 W-2 , 1099(?) 가 날라왔습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하나는 $200 달러 미만이고, 또다른 것은 $2000 달러의 소규모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택스를 보고 해나 할까요??
1099의 금액을 택스 보고 할 경우 대략 3분의 1정도를 택스로 내야 한다고 하던데,,, 차리리 하지 말까요?

전, 앞으로 비자가 약 1년 반이 남아있고, 또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충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일 한 것에 대한 세금을 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어떤 분은 제게 그러십니다. 일년에 약 $8700 달러 미만이면 구지 꼭 안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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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n0****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10:20:27 PM
H1 비자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 W-2와 1099을 받은 이상 보고 하셔야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민국과 국세청은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99은 연 $600 미만일 경우는 issue하지 않는 걸 보니 $200 짜리가 W-2이고 $2,000 짜리가 1099으로 보입니다만 1099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3분의 1을 택스로 내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님께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세금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라도 신청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세금 보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H1 신청해 준 회사에 대한 income 보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수입이 있는 것을 보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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