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 이민국과 국세청은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99은 연 $600 미만일 경우는 issue하지 않는 걸 보니 $200 짜리가 W-2이고 $2,000 짜리가 1099으로 보입니다만 1099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3분의 1을 택스로 내는 것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님께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세금 환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하시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세금 보고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라도 신청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세금 보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H1 신청해 준 회사에 대한 income 보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다른 수입이 있는 것을 보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