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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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2009 3:56:53 PM
작년 7월경에 이민국이 보낸 영주권을 우체국에서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도 못했고 멀쩡한 차 나두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느라
금전적으로 시간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일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주지에 먼저 세들어 살든 한국 사람이 나가면서 우편물을
포워딩 시켜놓고 나갔는데 이게 몇달간 유효한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의 라스트 네임과 먼저 살던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
같았는지 아무 개념없는 우편 배달부(미국인)가 우편물의 라스트 네임만
보고 저한테 온 모든 메일(영주권 포함)을 다른곳으로 보내버렸고
결국은 저한테 온 중요한 서류를 분실해 버렸습니다.
우체국 가서 항의 하고 나서는 제대로 우편물이 옵니다만
그동안 영주권을 분실함으로써 입은 손실이 너무 큰데
보상받을 길이 없는가요? 왠만하면 대충 넘어 갈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 우체국이 잘못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