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민사소송건에 대해서..

지역Maryland 아이디L**elyyun8****
조회2,100 공감0 작성일7/2/2015 3:23:09 PM
2007년 영주권 스폰 해준다며 가져간 4-5만불 정도를 개인 계좌로 그리고 캐쉬로 줬는데 지금까지 영주권이 안들어가네요.. 벌써 8년째입니다.. 이 케이스는 민사소송이 어렵나요?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
돈을 주며 영주권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신고 하려면 어디에다가 신고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1/2015 1:27:48 AM
http://blog.uscis.gov/2011/06/uscis-initiative-to-combat-unauthorized.html

USCIS에 고발하십시요.

http://www.uscis.gov/avoid-scams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