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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26/2011 11:20:57 AM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글 올립니다.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서요..답변 바랍니다


기사를 읽다보니 해외계좌에 대한게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건 2010년도 해외계좌 balance 를 말하는거죠?

그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010년 일년동안 쭉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건지,

한달이라도 있었다면 신고해야 하는건지..

만약 2010년도 1월말쯤에 잔고가 없어졌다면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5만불 이상이면 IRS 에 따로 신고를 또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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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12:56:30 PM
1. 1만불 이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
2010년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혹은 1년 내내 1만불이상의 해외계좌를 소유한 적이 있다면 2011년 6월에 보고를 합니다.
Form 90-22.1을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2.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 of $50,000 or more
대상 : 2011년 부터 foreign bank or securities, accounts, any stock or security issued by a non-US person, any financial instrument or contract held for investment where the issuer or counterparty is a non-US person and any interest in a foreign entity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할 때에 draft copy of the form (Form 8938)을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hodgen.com/wp-content/uploads/2010/11/Draft-Version-1-Form-8938-Nov-20103.pdf

http://thetaxforum.org/4453/draft-of-irs-form-8938-new-form-for-2010-required-to-be-filed-with-your-income-tax-return-if-you-have-50000-or-more-in-foreign-financial-assets.htm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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