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3:26:33 PM 2009년도분까지는 될 수도 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10년도분 부터는 해야된다고 판단되지만 재무부에서 이를 유예하는 공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청회중인 재무부 규칙안이 확정되는대로 E-2 비자도 신고해야 합니다.밑의 1272번 "영주권자 예금보고"질문에 대한 답을 참조하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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