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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송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조회3,476 공감0 작성일1/26/2011 9:24:36 AM
질문 있습니다.

1. 한국에서 큰액수의 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얼마가 넘어가면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 미국에서 일반 CHECKING ACCOUNT 로 럼썸 머니를 집어넣을 경우 얼마부터 세금보고를 하게 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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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9:36:51 AM
1. US resident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받은 gift가 $10만불이 넘으면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작성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Form은 Individual Income Tax Return과 같이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받으시는 돈이 gift가 아니고 income도 아니라면 IRS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Checking account에 큰 금액이 deposit되었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income일 경우에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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