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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회계사님.. 아래 질문에 이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i****
조회1,494 공감0 작성일1/26/2011 8:22:49 AM
아래의 non profit으로 건물을 넘기고 싶다고 한 사람입니다.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한가지 더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이 1.5M 이고 모게지가 20만불 남아있는데 이걸 아무런 베네핏 없이 넘기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증여로 인한 공제를 받을 생각도 없고 이걸로 인해 저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없습니다. 제가 샀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내려갔지만 이것 또한 loss 로 베네핏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1.5 M 에 20만불 모게지를 빼도 1.3M을 그냥 gift로 주는건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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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3:47:22 PM
모기지를 인수받은 단체가 계속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benefit입니다. 팔아서 모기지를 갚고 남은 현금을 증여하던지, 현물을 증여하고 싶다면 관계없는 제3의 단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현물을 관계있는 단체에 넘기고 싶다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십시오.

기부금 공제니 사업 공제니를 마다하고 현물을 관계있는 단체에 넘기려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 재단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기증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월급받고 자식 대대로 이사장을 물려주는 한국 뉴스를 접해 보셨죠? 이런 변칙 증여를 원천 봉쇄하자는 의도의 규정입니다. 뜻이 순수하다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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