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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qkdd****
조회1,060 공감0 작성일1/26/2011 1:34:35 AM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아직 일을 하지 않아 소득없이

한국에서 매달 1000불 씩 송금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 24살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버님 세금신고 하실 때 같이 하면 되는건지.

곧 ucla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야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같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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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10:26:12 AM
만 24세가 넘었으며, 아직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위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이 없고(1년 $3,650이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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