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소득이 없고(1년 $3,650이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세금보고를 통하여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