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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신분의 기타 소득 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mase****
조회2,223 공감0 작성일1/25/2011 9:55:35 PM
F1 신분의 대학원 생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조교로 4개월간
일했고, 오늘 W2 를 받았습니다. 이제 소득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교 월급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2010년 동안 1만 달러 정도의 온라인 비지니스 세일액이요,,프로패셔널 샐러로 등록한 건 아니구요, 개인셀러로 다달이 조금씩 판 것들이에요)

<< 질문 1 >>

이런 기타소득도 조교월급과 함께 보고해야 하나요? F1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 이외에 이윤행위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이러한 기타 소득을 보고하면 오히려 이상한거 아닌가 해서요,,

<< 질문 2 >>

제가 공식적으로 번 조교월급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입금되는 소득이 있는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액이라던가, 한국에서 부모님의 송금액 등

IRS가 평상시에 이것을 문제 삼거나 제 통장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알고 있나요?
제가 신고한 소득 이외의 기타 입금된 내역을 IRS가 알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누락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후에 내는지 아니면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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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1 9:41:11 AM
알고계신 것처럼 F-1 visa 소유자는 campus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의 소득을 보고하실 수는 있지만 immigration law에 어떤 영항을 받는지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RS가 개인의 통장내역을 일일이 알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request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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