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파산신청후..세금보고 (특별히 회계사님, 파산 변호사님들 답변 기대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200****
조회1,682 공감0 작성일1/25/2011 2:06:56 PM
오너케리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읍니다.

비즈니스는 전 주인이 인벤토리, 장비를 가져가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기 원치

않아서 close했구요.

비즈니스 관련된 빚도 개인 파산에 포함시켰구요 아직 파산 진행중입니다

질문은

1. 아직 파산중인데 2010년 세금보고에 적용되나요 아님 디스자치 된후
그러니까 2011년에 적용되나요.

2. 적용을 해야한다면 2010년 세금보고를 하는데 이익을 잡을지
아님 파산신청을 했기때문에 적자보고를 해야한는지요.

3. 비즈니스하다가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 꼭 적자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어린아이둘이 있어서 조금은 텍스리턴을 기대했거든요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