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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0 세금보고 시작과 학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k**ku****
조회1,602 공감0 작성일1/25/2011 10:41:19 AM
Schedule A 가 있는 세금보고는 2월 14일 이후에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제가 Schedule A 에 해당이 되는지요?

townhouse 를 소유하고 있으나 그곳에 살지는 않고 rent 를 주고 있으며
본인의 거주는 rent house 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우, schedule A 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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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1 10:54:50 AM
1. 렌트를 주면 경우 Schedule E를 사용합니다. 100%렌트를 준다면 Schedule A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es를 모두 Schedule E에처 처리합니다.

2.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라도 항목별 공제 금액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11,400을 넘지 않으면 Schedule A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standard deduction - 별도의 schedule 사용하지 않음
itemized deduction - Schedule A를 사용

세금을 보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인 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itemized deduction이다. 납세자가 itemized deduction을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standard dedcution을 받게 된다.

2010년 보고에서 standard dedcution은 다음과 같다.
Single, married separately - $ 5,700 ($ 5,450-2008)
married jointly, qualifying widow - $11,400 ($10,900-2008)
Head of household - $ 8,400 ($ 8,350-2009)

Itemized deduction은 의료비용(above 7.5% of AGI) ,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property tax, 각종 헌금 등의 비용을 합하여 받는 것이다. 주택의 유지 수리비, 보험료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대개는Itemized deduction중에서 모기지 이자(원금은 해당 안됨)의 부분이 제일 크다.

무주택자는 대부분 standard deduction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라도 Itemized deduction의 모든 항목의 비용을 합하여 standard deduction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한다. 그러나 주택 소유주라 하더라도 mortgage interest가 적으면 무주택자처럼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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