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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자산을 다른 non profit으로 옯길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t**pica****
조회1,050 공감0 작성일1/25/2011 9:31:50 AM
저는 S corporation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S Corporation 이 사정상 문을 닫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있는 건물을 non profit으로 옯기고 싶은데요. 이 non profit organization은 제가 director 로 있는곳입니다.
1) 건물가격이 1.5M 정도 됩니다. 저는 증여로 해도 되지만 여러가지 복잡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내에서 transfer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중 모게지도 20만불 정도 됩니다. 같이 transfer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만약 그냥 넘겨주고 title 만 바꿔도 되는지요? 아니면 팔았다고 가정하에 S corporation 회계장부의 건물금액이 1.3M 이면 판매액을 1.3M 이라고 가정하면 $0 gain or loss 아닌가요? 어떤 택스form을 써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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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1 3:37:31 PM
Disqualified person (director도 포함됩니다)은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선단체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Private foundation은 self-dealing rule로 Charitable organization은 Excess benefit rule로 규제를 받습니다. 위반되는 거래를 할 경우 엄청난 금액의 Excise tax (벌금에 해당)를 내야합니다. Complete gift가 아니라면 관계하고 있는 단체와는 매매, 대여, 급여 같은 상업적 거래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지가 남아있는 건물을 증여하는 것도 규칙 위반하는 상업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가 남아있는 부동산을 증여나 판매하고 싶다면 관계가 없는 제3의 단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사의 감정가격과 실제 받는 현금이 차이가 있을 경우, 일부 증여 일부 판매의 규칙이 적용되고, 실제 받는 현금이 한푼도 없을 경우 100% 증여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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