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라도 24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소득이 $3,650이 넘으면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아닌경우 19세, 학생이면 24세 미만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 (qualifying child)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